교육비환불규정

교육비 환불 규정

1. 본 시설의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.
2. 학습비를 징수할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3. 다음 각호의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 할 수 있다.
  1.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.
  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자.
  3.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.
  4. 당해 교육과목에 대하여 재능이 탁월한 자.
4. 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5일이내 환불한다.
1. 교육원 반환사유의 경우
  •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  •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수강생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
  •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이 내인 경우
  •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•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  •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  •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반환하지 아니함
  •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 과하는 경우
  •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• 수업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  •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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